
CBDC에 의해 한은과 금융위는 정보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프라이버시 코인에 사용되는 기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08-25 글
최근 CBDC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외부청산의무화 조항 때문입니다. 외부청산의무화 조항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의 모든 외부 및 내부 거래 내역을 외부기관, 즉 금융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개인거래까지 금융결제원에 수집 및 확인된다는 부분을 지적, “빅브라더”법이 아니냐며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명성”이 강조되는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력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다크 코인이라고도 불리는, “프라이버시 코인”입니다.
“프라이버시 코인”이란,
수신자와 송신자, 거래 금액 등의 정보를 숨긴 채 타 노드에 트랜잭션의 발생을 알리는 기술을 보유한 코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을 유지한 채 익명성을 챙겼다는 뜻입니다.
이미 익명성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지갑 주소를 트래킹 해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Crypto Quant의 모습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의 송금은 실명이 불필요하고 추적이 어려워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동일한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 활동에 대해서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한 대표적 케이스로 “Crypto Quant”를 들 수 있습니다. “Crypto Quant”는 현재 수많은 지갑들의 자산이동 내역을 트래킹해 채굴자들의 동향이나 시장 내 자산 이동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 활동에 대해서는 추적이 가능하고, 이러한 활동 내역이 실체와 연결이 되고 나면 누구의 지갑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기업 간 거래를 경쟁사로부터 숨겨야만 하는 상황처럼 익명성이 필요한 경우, 기존 암호화폐는 이러한 기능적 면모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HOW?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익명성을 챙긴다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지식 증명”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영지식 증명(zero knowledge proof)이란, 어떤 사실을 증명할 때 참과 거짓 여부 외 다른 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 기술로, 송신자와 수신자 외 누구도 거래사실 및 정보를 알 수 없게 하는 기술입니다.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컴퓨터 과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예시인 “알리바바의 동굴”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 자료와 같이, 양방향 사이가 주문이 걸린 벽으로 막힌 둥근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을 여는 주문을 알고 있다”를 주문을 말하지 않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증자(주문을 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가 지시한 방향으로 나오면 됩니다. 물론 이 때,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른 채 나오는 방향만을 확인했다면, 들어간 사람이 주문을 알고 있을 확률은 50%입니다. 왼쪽으로 나오라고 지시 했을 때, 들어간 사람이 왼쪽으로 들어갔다면 주문을 몰라도 옳게 나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시한 방향으로 나오는 과정을 반복한다면 반복할수록, 지시한 방향으로 나올 확률은 급격히 낮아지기에 증명자(동굴에 들어간 사람)는 주문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만 익명성을 유지하며 증명이 가능한데, 이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검증자와 증명자가 과정 진행 내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며 반복 됨에 따라 증명 분량과 소요 시간이 늘어나 과정의 반복이 비효율적이 된다는 문제입니다. 확실히 이러한 방법을 송금에 적용시키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zk-SNAK, zero-knowledge Succinct Non-interactive Argument of Knowledge
이라는 기술입니다. 영지식 증명을 단순화해 다방면에서의 적용을 쉽게 만든 기술로, ETH의 창시자 “Vitalik Buterin”은 2018년, 이 기술은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1. 검증자가 난수와 해시함수를 사용하여 검증키와 증명키를 증명자에게 전달하면,
2. 증명자가 이를 해결한 증명값을 다시 전달,
3. 이후 검증자가 검증 알고리즘을 통해 확인
하는 방법으로, ZEC의 창시자 “Zooko Wilcox”가 ZEC에 도입, “비트코인이 http라면 ZEC는 https와 같다”라고 소개하였었습니다.
현재는 zk-SNAK보다 증명 소요시간이나 증명 용량, 폐기물 생성 부분이 완화 된 기술들 또한 소개되며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CBDC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https가 비판을 받았었지만 현재는 널리 사용되는 것처럼, 악용 우려로 상장폐지가 되었던 프라이버시 코인들의 기술력이 다시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듯 합니다.
과연 CBDC는 보안성과 익명성 두가지를 전부 챙길 수 있을까요?